수사권 개혁이 피해자를 더 외롭게 만들면 그건 개혁일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디까지 남길지 두고 말이 많습니다. 권한이 한곳에 몰리면 위험하다는 말도 맞고, 수사가 부실했을 때 다시 들여다볼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나는 이 논쟁이 기관 싸움처럼만 흘러가는 게 제일 답답합니다. 경찰이냐 검찰이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억울하게 방치되지 않는 구조 아닌가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멋있어도, 그 결과로 약한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많이 설명해야 한다면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한을 줄이는 것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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