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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모임 회비로 총무가 케이크를 샀습니다

친구 여덟 명이 매달 조금씩 회비를 모아 식사비로 사용합니다. 지난 모임이 끝난 뒤 회비가 8만 원 정도 남았는데, 총무가 다음 달 생일인 친구를 위해 케이크와 선물을 미리 주문했다고 합니다. 좋은 뜻인 건 알지만 누구에게 얼마짜리 선물을 할지, 남은 회비를 써도 되는지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생일이 아닌 사람에게도 앞으로 똑같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한 친구는 회비가 공동의 돈이니 좋은 일에 쓰면 된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금액이 작아도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총무에게 일일이 허락받으라고 하는 건 야박한 걸까요, 공동의 돈일수록 천 원까지 합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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