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숙박업소는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너무 센가요
여행지 숙소를 예약했는데 체크인 직전에 성수기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교통편까지 예약한 뒤라 취소하지도 못하고 돈을 더 냈어요. 앞으로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도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지만, 단순한 가격표 실수까지 바로 영업정지라면 작은 숙소에는 너무 무거운 처분일 수도 있겠죠. 고의적인 바가지와 행정 실수를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첫 적발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관행이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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