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가 늦으면 감봉, 화장실도 못 가는 직원은 누가 책임지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하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민원 처리를 몇 달씩 기다려본 사람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쌓인 민원을 처리하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직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을 일부러 미루는 것과 사람이 부족해 늦어지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 대신 지친 사람이 더 벌을 받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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