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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를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요

소규모 주택 계약에서도 중개사가 공동관리비를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니 월세는 저렴한데 관리비가 뜻밖에 비싼 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필수 설명일까요, 집주인이 정한 비용까지 중개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과도한 업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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