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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었던 분만 사고를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해야 할까요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일까요, 불가항력의 판단과 보상 기준부터 더 엄격하게 공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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