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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어치 코인을 보내도 누가 보냈는지 남겨야 할까요

가상자산을 여러 번 쪼개 보내며 규제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 의무를 전체 거래로 넓힌다고 합니다. 자금세탁을 막는 안전장치일까요, 소액 송금까지 모두 기록하는 지나치게 넓은 금융 추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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