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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터 왕도마뱀을 키우려면 사육시설 신고도 의무여야 할까요

광교에서 1m가량의 대형 도마뱀이 목격된 뒤 한 남성이 한 달 전 잃어버린 나일왕도마뱀이라고 밝혔지만, 소유자와 종은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멸종위기종은 양도·양수 신고 대상이지만 사육시설 규제가 없는 만큼, 대형 파충류에는 잠금시설·유실 신고·책임보험까지 의무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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